평창군, 봄철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 등록 2024.03.10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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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박상욱 기자 | 평창군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와 낚시객 등 유어낚시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평창군 자체적으로 평일, 주말 등 상황근무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불법어업 야간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4월부터 운영예정으로 우범지역 심야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 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은“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및 무분별한 포획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유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kei3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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