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청 소속 팀장급 직원이 80대 어르신의 안면부에 상해를 입혀 경찰이 기소 의견(상해죄)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 오후 6시께 대가야박물관에 근무 중인 A 팀장이 지역 모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서 식사 중이던 80대 할머니에게 이유도 없이 플라스틱 접시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A 팀장은 해당 부서 B 주무관과 함께 오전 11시 50분께 사무실을 나와 오후 6시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팀장은 허위 출장을 내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져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향후 고령군의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의 의무 6항 품위유지 의무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만취해서 80대 어르신을 다치게 한 것을 두고 군청 내부에서도 강한 불만과 자정의 목소리가 높다.
군민 C 씨(51)는 “고령군 대다수 공무원들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꺾어 버린 사건으로, 이번에야말로 본보기로 강한 징계를 내려 다시는 이런 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사건을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경찰서는 피해자 측이 진단서를 제출해 A 팀장을 특수 폭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 상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 : 경북일보(http://www.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