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등록 2024.04.17 1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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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액 체납자는 단수와 재산압류 등 강력 조치 병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녕군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의 건실한 경영을 위해 5월 말까지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납부 독려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달 30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으로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상습적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와 함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장기 체납 시에는 단수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및 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납부 등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체납요금을 기간 내에 꼭 내달라”고 당부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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