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4.04.17 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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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거제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거제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23일부터 5월17일까지 모집한다.

 

거제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상·하반기 각각 75만원씩)을 지원하며, 상·하반기 각각 대상자를 모집하여 선정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 혼인신고 5년 이내 가구로 △ 1주택자, △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 매매가액 4억원 및 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 △ 주택자금 대출용도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는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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