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4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 등록 2024.04.23 13:49:02
크게보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함안군은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오는 5월 3일까지 접수한다.

 

특히, 올해는 농가지원 기준 확대로 농업인은 1%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자금 용도는 종자・농약・비료・농기계 등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과 비닐하우스・축사・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농업발전기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은 3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 한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한도 이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대출 규모에 상응하는 경영 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중 영농정착의욕, 영농계획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융자실행은 5월부터 농협중앙회 함안군지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 이자로 경영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의욕을 높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