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4.24 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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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성군은 22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를 위해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성군은 지난해 11월 주택 특성 조사에 착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별주택 2만 1938호의 가격 적정성을 심의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02%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됐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의성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번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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