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대봉캠핑랜드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2024.04.29 12:00:45

5월부터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함양군은 오는 5월부터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에 대해 ‘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신청일 기준 함양군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이용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우선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3일까지이며 이후 기존 선착순 예약제로 전환된다. 1인 1실 기준으로 최대 2박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중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운영되며,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도 같이 시행한다.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30%, 경남도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20%를 우선 예약할 수 있어,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50%를 우선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예약이 가능한 시설은 객실 19개, 데크 7개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대봉캠핑랜드를 찾을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봉캠핑랜드 캠핑지원관 또는 함양군 휴양밸리과 시설운영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