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등록 2024.04.30 0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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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개별주택 16,267호 가격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접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예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267호의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으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72% 상승했으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되고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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