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등록 2024.04.30 1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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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21,531호, 전년 대비 1.74% 하락 전국 하락율 1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거제시는 4월 30일 개별주택 21,531호에 대하여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금리 유지 및 공급물량 증가로 개별주택가격이 전국은 0.64% 상승, 경상남도는 0.49% 하락에 그친데 반해, 거제시는 1.74% 하락으로 전국에서 하락율이 가장 크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면·동주민센터,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5월 29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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