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4.04.30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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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신고도움창구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녕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와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서비스’대상자는 미리 발송한 세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군에서는 신고가 어려움을 겪는 ‘모두채움서비스’대상자를 위해 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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