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4.04.30 1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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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청도군은 2024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올해 개별주택은 총 17,722호이며, 가격은 전년 대비 0.59%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가격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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