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4년 제2회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 등록 2024.04.30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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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유로스카이아파트 및 상동디클리브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승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거제시는 4월 30일 오후 2시,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보호자대표, 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참석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농어촌지역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 인정’ 세부조건 지정,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여부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저하를 막고자, ‘농어촌 보육시설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 인정 지역’으로 2007년 고시된 농어촌 지역에서 초과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을 30% 이상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500세대 공동주택으로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찬성의견서를 제출한 ‘거제유로스카이아파트’와 ‘상동디클리브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승인했다.

 

옥미연 위원장(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인구유출, 저출산, 유보통합을 앞두고 지역 내 어린이집이 어려운 시기라는 점 알고 있다.” 며 “정부의 공공보육률을 높이는 정책과 영유아를 보육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시대적 변화에 보육정책 개선점과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로, 보육인, 영유아 부모,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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