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운영

2024.05.01 13:40:02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은 5월 한 달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확정신고·납부 기간인 5월 31일까지 고성군청 본관 열린민원과에서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두 채움 대상자 중 직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성군청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나,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초과분만 분납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화 상담실 또는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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