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2024.05.01 13:54:19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창원시청 본관 지하 1층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국세청에서 5월초 일괄 발송하는 신고 안내문이며, 신고도움창구에서는 방문하신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전자신고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 중 안내문에 기재된 사항 중 세액 수정이 없다면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창구방문 없이, 종합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시 신고·납부가 인정된다.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하고,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수정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더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꼭 기한내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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