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등록 2024.05.02 0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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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 채취…산림 화기물 취급 안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해시는 사흘간의 어린이날 연휴 기간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불법 소각행위 기동 단속반(4조) 및 드론감시단(1조) 운영 △마을 및 차량방송 등 홍보활동 강화(1일 5회) △산불 진화장비 점검(1,600여점) △산불상황 대비 진화대원 및 진화차량 권역별 전진 배치(39명, 6대) △야간진화대 운영(15명)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도 비행(1일 1회)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지난달 8일 진례면 고모리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한 만큼 주요 입산통제구역과 임도 주변 산나물 상습 채취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3조, 10명)을 투입해 화기물 소지 등 입산자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 소유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 산림에서 취사, 흡연 등 화기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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