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기자동차 비공용(가정용)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지원

  • 등록 2024.05.02 1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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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50%,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거창군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사각지대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비공용(가정용)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을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한다.

 

비공용 충전기는 공공시설이 아닌 가정,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로 군은 벽부형, 스탠드형 완속충전기의 구입·설치 비용을 5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창군에 연속해 90일 이상 둔 거주자 또는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전기자동차 소유자거나 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확정자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자 누리집에 등록된 설치업체와 계약 후 설치업체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남 환경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하여 온실가스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며 군민들의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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