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느린학습자지원센터 자문위원 칼럼, 누가 호로비츠를 위하여 울고 있는가? (1)

2024.06.12 09:36:52

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IQ)가 70~85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수의 법률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정의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계선 지능인은 약 565~667만 명(2023.12월 기준)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IQ의 정규분포도에 따라 대략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학습, 일상생활,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에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시작으로 저소득, 빈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이어져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서도 취약함이 드러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정책이나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어린 시절 일찍이 발견하여 조기 개입을 진행한다면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학교나 가정 내에서 그 발견이 어려우며 지원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하여 경제적·심리적 자립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들은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보인다. 크게 인지기능의 발달부진, 학습능력 부족, 언어발달부진, 사회성 결여, 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예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2030 청년기에는 친구나 직장 동료,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 취업과 고용유지에 대한 어려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위험성 약 4.5배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은 본인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통해 우리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본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돕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경계선 지능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15곳의 광역지자체와 34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위 법률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제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한 사례가 5건 정도 있었지만 임기만료로 인해 해당 법안이 폐기 되었다.

 

일본의 경우 '학습장애인'을 경계선 지능인과 유사하게 정의하여,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안에 이를 명기하였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통급에 의한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학습장애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별교육과정을 편성해 지도를 실시한다.

 

독일에서는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과 연계하여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3~4년간 느리게 교육하고 있다. 특히 10명이내의 소규모로 이론보다는 실습교육을 확대하며, 장기간 반복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중요성이 언론과 정계,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제22대 국회에서는 법안 마련이 조속히 진행되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작자 이력

김현수 교수

前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사무총장

前 구로구청 청년정책사무국 사무국장

現 한국공학대학교 연구교수

 

정안뉴스 유현진 기자 |

유현진 기자 on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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