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부산 최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시행 상반기 결산

2024.07.02 17:59:26

 

정안뉴스 황정혜 기자 | 부산 동구는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부산 최초로 시행 중이다.

 

2024년 상반기 운영 결과, 32건의 상담 문의가 있었고 2건에 대해 총 14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피보험자는 동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 보험 가입비는 동구에서 전액 납부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5,000만 원 (자기부담금 3만 원)까지 보장한다.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상담서비스도 제공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동구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제도뿐 아니라 다른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황정혜 기자 6723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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