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2024.07.05 05:40:37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 지원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18세~39세)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