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자진 신고 기간 운영

2024.07.05 09:53:21

2025년 6월까지 한대앞역 인근 상점가 옥외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정안뉴스 박상욱 기자 | 안산시 상록구는 한대앞역 인근 상점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옥외 간판 양성화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불법 옥외간판 양성화 사업은 허가·신고 절차 없이 설치된 간판에 대해 자발적인 사후 허가 및 신고를 거쳐 적법화하는 과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진 신고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2025. 6.)까지 12개월간 시행되며 사업 대상은 한대앞역 인근 상점가(250여개 업소)의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거나 표시기간이 만료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옥외 간판이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해 자진 신고하면 안전점검 절차(허가대상인 경우에만)를 거친 후 양성화 처리된다.

 

표시기간이 만료된 미연장 신고 간판도 연장 허가 신청서와 간판 사진을 제출하면 안전점검 실시 후 연장 처리된다.

 

자진 신고 기간 허가받지 않은 불법 간판은 향후 집중 단속을 통해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할 계획이며, 신고(허가) 관련 사항은 상록구 가로정비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욱 기자 kei3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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