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윤혜선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등록 2024.08.14 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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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 의원,‘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안뉴스 박상욱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혜선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교육적 가치를 지닌 우수한 민족 고유 문화유산인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전통무예의 활용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박상욱 기자 kei3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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