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 등록 2024.08.14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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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박상욱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3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 공무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류동 일대 주요 사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야간 단속은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현수막, 벽보 등)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단속 시 채증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kei3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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