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충북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정책복지위 통과

  • 등록 2024.09.04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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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김현문 의원 대표 발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4일 제420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이 돌봄 사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과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난해 문을 연 ‘충청북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아이돌봄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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