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등록 2024.09.11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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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업인 지원 강화 기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청양군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과 농업 에너지비용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필수농자재와 농업 에너지비용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한 심의를 담당할 청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들이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제도도 명시되어 있어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청양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청양군 농업인 지원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농업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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