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 등록 2024.09.11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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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제시는 2024년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정기분 재산세 7만 2천여 건, 약 78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의 경우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본세가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텍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인 3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당부드리며,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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