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

  • 등록 2024.09.11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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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안군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두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두례 의원은 “현행 농업 외 소득 기준이 3,700만원으로, 2009년에 설정된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변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은 약 6,125만원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농업 소득 기준이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농업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농업 외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농업과 겸업하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이나 농민수당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이주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최소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생계 안정과 청년층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건의안을 마무리했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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