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93억원 부과

  • 등록 2024.09.13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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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8205건에 193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위택스(wetax), 농협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자동이체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기에 납부 기한인 30일까지 잊지 않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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