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요금 등 100% 감면

  • 등록 2024.09.20 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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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지분 총 3,216세대, 1억 2,700여만 원 감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익산시가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대한 9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등을 100% 전액 감면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지원 조치로 대상자는 총 3,216세대이며 감면액은 약 1억 2,743만 원에 달한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와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2,949가구는 약 1억 1,943만 원을 감면받는다. 공동주택 90개소에 거주하는 267가구의 수도요금 총 800여만 원은 9월분 아파트 관리비에서 감면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감면 조치가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를 입은 수도 사용가 중 미지원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 10월 중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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