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재범자의 음주운전 원천 차단

  • 등록 2024.09.30 1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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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도로교통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0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앞으로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병원ㆍ의원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종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병원ㆍ의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처럼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고령층ㆍ취약계층이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됐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병원ㆍ의원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병상이 30개 이상인 중형ㆍ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에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17일부터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착수 예정일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또한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심총량제’,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에 처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 개인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이 곤란한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등 채무자의 과도한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된다.

 

10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을 청취하고 자율적인 중재ㆍ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연 4시간 이상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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