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 등록 2024.10.02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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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정안뉴스 황정혜 기자 | 부산시는 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된다.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개의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해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시장의 맹견사육허가를 받게 된다.

 

공격성이 높으나 맹견 훈련 및 소유자 교육 등을 통해 공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질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훈련 및 교육 후 기질 평가에 2번까지 재응시할 수 있으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맹견의 사육이 불허된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농축산유통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황정혜 기자 6723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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