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일제 침략 맞선 동학농민혁명군 서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0.02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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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달 26일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강준현 의원은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며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으로서 명확하게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았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며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이라며,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와 을사의병을 똑같은 항일구국투쟁(독립운동)으로 서술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은 서훈하고 있으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지금까지 서훈하지 않고 있다”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을미의병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역시 마땅히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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