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영명 의원,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4.10.02 12:30:02
크게보기

제418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심사 회부 예정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조영명 의원은 "올해 시청역 사망사고, 강원도 속초 후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뉴스가 연이어 보도됐고 우리 경남도 고령운전자 실태 조사와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등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안전한 도내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대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의 교통비나 대중교통 관련 지원 ▲ 실태조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 교육과 정보제공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면허반납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가까워진 현실에서 어르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대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은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41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