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불법중개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 등록 2024.10.02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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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황정혜 기자 | 부산 남구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전세사기,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으로 인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중개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불법중개행위의 유형과 신고방법 및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계약 시 확인할 사항을 담은 리플렛,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배부했다.

 

또한 남구는 사전에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남구청은 “불법중개행위 근절 캠페인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구민의 주거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혜 기자 6723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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