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5.04.04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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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해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강화군이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내 법인 사업장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이다. 신고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강화군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 차원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선정 절차가 완료됐으며, 별도로 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장된 납부기한은 7월 말까지이며,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만 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은 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길 바란다”며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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