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 조속히‘조부모 손주돌봄수당’도입해야

  • 등록 2025.04.16 1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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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대구시의회 5분자유발언 통해 제도 도입 촉구 예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4월 22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60년 이내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제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처럼 국가 차원의 인구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구시도 결혼부터 양육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양육 단계에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조부모의 손주돌봄이 일상화됨에 따라, 이를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며,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며, “여러 지자체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조부모 손주돌봄수당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이미 시행에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양육의 어려움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많다”며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올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 사례로도 선정된 만큼 대구시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변화하는 육아 환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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