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주시는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시 취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등 주요 구조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기한 내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저공해엔진 교체 사업과 연계해 대상자에게 사전 세무 안내를 제공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임을 명확히 고지할 예정이다.
시는 2019년부터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엔진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수혜자가 구조변경에 따른 세금 납부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 취득세 안내문 발송과 전담 안내 창구 운영 등 납세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과는 별도로 엔진 교체 등 구조변경은 취득세 납부 대상”이라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