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이 근로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 또는 용역ㆍ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제도로, 현재 부산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곳, 생산시설 40곳이 있다.
윤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장”하고, “우선구매 시설 및 구매목표 비율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전했다.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정의로 명료화하고, 기존에 부산시와 사업소ㆍ직속기관 및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으로 한정됐던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부산의료원과 부산시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구매목표 비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한바, 현행 기준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1%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학교, 공공기관, 체육ㆍ종교시설, 기업체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상호결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윤태한 의원은 “2023년 부산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0.6%에 그쳐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며, 그러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실적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품개발, 기술지원, 홍보 강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제328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