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정혜 기자 | 부산시 영도구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제고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자체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영도어울림문화공원, 대학교, 대단지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홍보물 배부를 병행해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했다.
최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도구는 자체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본인·보호자용)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선을 침범하는 경우, 또는 한 면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두 면 이상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도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구나 지켜야 할 사회적 배려의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도구는 매년 자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