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임실군이 최근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수도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가운데,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올해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임실군 상하수도과에 제출하거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도를 통해 저수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 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신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