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도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불평등 해소에 관한 규정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 통계 및 정보 수집‧관리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 등이다.
김 의원은 “건강은 단지 질병의 유무를 넘어 삶의 질 전반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 누구나 공평하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2일 제425회 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