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견제 근거 마련

  • 등록 2025.04.18 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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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의원‘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은 공공기관을 통한 행정사무의 위탁‧대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도의회의 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와 위탁‧대행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명문화해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행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적정성 검토 항목 명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도의회 동의 절차 도입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 △성과평가 및 실적보고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일부 위탁‧대행 사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며 의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세금이 투입되는 위탁‧대행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2일 제425회 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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