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8일 오후, 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시 관계 부서와 함께 ‘울산 지역 유기동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강대길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년~2029년)'을 발표했다며,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에 있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하는 문화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서 농식품부 자료를 인용 2023년 기준 개, 고양이의 연도별 누적 등록 현황은 2021년 약 2,782,800마리, 2022년 약 3,054,300마리, 2023년 약 3,286,200마리로 2021년과 비교해 18% 증가했고,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보호 현황은 2021년 약 118,200마리, 2022년 약 113,400마리, 2023년 약 113,000마리라고 했다.
덧붙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와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방치되는 개, 고양이 등 동물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한 울산시의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관련, 2024년 울산시에서 구조된 2,895마리 중 15%인 446마리가 입양되고, 8%인 242마리가 안락사 되며, 7%인 197마리만이 소유자 인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강대길 의원은 유기동물이 증가한 만큼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도시나 농촌의 미관을 해치고, 야생성을 가진 동물로부터 물림, 공포 등의 시민 위험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시민 안전 저해와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안으로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했다.
시 관계 부서는 연간 3천 마리 내외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고, 울산시의 동물보호센터(온양읍 발리)는 포화상태라며,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동감하고, 관리는 시, 구ㆍ군이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전국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2021년 32.1%에서 2024년 28.8%로 울산은 2021년 28%에서 2024년 15.4%라고 했다.
이에 강대길 의원은 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는 매번 강조했듯이 시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소유권 및 보호소와 계약주체인 구·군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울산 지역(구ㆍ군 포함) 유기견을 보자면 2021년 약 1,240마리에서 2024년 약 1,350마리로 8% 증가했고, 이중 울주군의 경우 2021년 약 670마리에서 2024년 약 780마리로 16%가 증가했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이 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입양률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증가하는 유기견(개), 유기묘(고양이) 등의 대책으로 포획된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고 입양을 높일 수 있도록 구·군에 입양센터 설치 지원과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유기동물 인식 개선으로 입양활성화, 보호중인 동물보호소 운영 개선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실현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의 울산 이미지를 증진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