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아파트 입주민간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제4조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조항을 신설해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주민참여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에너지 효율화 등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모여 사는 공간인 만큼 공동체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면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주거 만족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