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천시가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6주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받는다.
신청조건은 2025년 4월 21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2006. 4. 21. 이전 출생자)의 예술인으로서 유효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일반·신진)’을 완료하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870,416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에도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고 지급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이며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단, 올해 예술활동준비금(문체부) 수혜자는 올해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또는 이천시청 7층 문화예술과에 방문하여 신청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