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04.18 17:11:12
크게보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휴원일 관련 규정 정비 및 입장료 할인 조항 신설 ▲행위의 금지 조항 추가 ▲홍보를 위한 기념품 지급 범위 확대 ▲운영자문위원회 문구·구성 정비 등에 대한 사항이다.

 

김소진 의원은 “휴원일 조정을 통해 관광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념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수목원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입장료 할인 조항 신설 및 시설 사용료 정비를 통해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