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성남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점자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 배경에 대해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공정보 제공이나 일상생활 속 안내체계 등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며 “이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받고 있으며,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를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성남시장의 점자 보급 및 진흥에 대한 책무 명시 ▲점자의 효력을 일반 활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조항 ▲점자 보급 및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점자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사업 지원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 내 점자 표기 확대 ▲점자 진흥 관련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점자 사용의 제도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다루어졌던 점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점자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틀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라며, “점자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각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의 세금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쓰여야 하며, 정보 접근권 보장은 바로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정보와 문화의 접근성 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