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