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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 안내문’ 제공

재산세 납세 대상 185명에게 점자 안내문 제공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시 ‘점자 안내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청주시가 도내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 대상자는 청주지역 시각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산세 납세 대상 185명이다.

 

점자 안내문에는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사항, 과세대상, 세액과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점자 안내문뿐만 아니라 음성안내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전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세정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2017년부터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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