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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과 방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고 이후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해당 이장, 담당 공무원이 방문조사(8.27.~10.15.)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대상자를 포함한 세대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8월 26일까지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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