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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은 관내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다음 달 9일까지 농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가당 최대 3500만원 한도이다.

 

신청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했으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축산업 등록(허가)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이다.

 

지원기준은 품목별 한우 마리당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이 예상되며,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조사·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되어,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농가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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